전사자의 사후 결혼자에게도 국립묘지 안장할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by 제임스본드 posted Sep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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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집안 형께서 해병 청룡부대에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전사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전사한 자식에게 죽어서도 부부의 연을 맺어야 한다고 망자끼리 "사후결혼"(호적에 등재 안되고 쌍묘만 있음)을 시켰습니다.

현재  자식 부부의 묘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묘지에 대한 숭조개념들이 희박하여 지고 있어 위  망자들에 대한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있는지에 대하여 관계처에 문의하였더니 호적에 망자부인이 등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안장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컨데, 사실혼도 인정되는 관련법을 감안하자면 망자 부인도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죽어서도 영원한 동지애를 발휘하여 전사자의 사후 결혼자에게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두손 모아 빕니다

 

2022. 09.09

김문삼 배

(010-263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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